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반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경기도' 2차 공익처분'에 법조계 "사법부 무시한 태도" 질타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통행료 가격판에 무료 안내 현수막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통행료 가격판에 무료 안내 현수막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 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하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다시 통지하면서, 이번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를 놓고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날(3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사업자로서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이용자는 통행료 지급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경기도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은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 후보의 마지막 결재이기도 합니다. 시행 7일 만에 통행료 무료화는 효력을 잃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원의 인용에 대비해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렸고, 연속된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8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입장을 표명했고, 경기도는 고양시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2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즉각 재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다음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도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사법부 판단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경기도 행보에 대해 "법원의 실질적 판단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사법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 후보의 마지막 결재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매표전략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대선에 대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일환의 선심성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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