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설명했다. 영상에는 조 수석이 당시 서명식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있다.
조 수석은 이 영상에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조치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길 경우, 검찰은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기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출근길에 "전날 간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는가"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지난 7일에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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