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10일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원장으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찰총장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작업도 아울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 추천받으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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