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박상기 "시대 상황 변했고 국민 인식 달라져...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4일 귀국 문무일, 수사권조정안·공수처법안 항의성 사표 제출 여부 주목

[법률방송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에 경찰이 다시 문 총장의 발언을 공박하는 등 검경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실제 제동이 걸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에 새로 생긴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묶어서 말했지만 방점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발언입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경찰을 겨냥해 날을 세우며 패스트트랙 불가 입장을 정면으로 천명한 겁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이 말한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며 문무일 총장과 검찰의 반발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우려나 할 말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 입장과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되지, 뒤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 발언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겸손’하지 않다는 반어성 메시지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임기가 두 달 남은 문무일 총장이 검찰 반발에 총대를 매는 차원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놓은 말년 검찰총장에게 검사도 아닌 교수 출신 법무장관의 경고가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장관이 누구를 어떤 취지로 낙점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