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휘하에서 특감반 반장 근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청와대에 사표, '친정' 검찰로 복귀
검찰청법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 파견 금지 명시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청와대 사표--검사 신규임용' 편법 답습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특감반 관련한 얘기 하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어제(26일)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영장을 집행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와 청와대 특감반의 인연이 공교롭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서울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검찰은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배당 닷새만에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 사건으로는 많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입니다.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의 청와대 특감반과의 인연이 묘합니다.
주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특감반 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선임된 뒤 3개월 뒤에 주 검사도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주 검사는 우 전 수석이 사임할 때까지 검찰 선배이자 상관으로 우 전 수석을 모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주 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이 광화문을 덮던 2017년 2월, 주 검사는 청와대에 발빠르게 사표를 내고 나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합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청와대 사표=>검사 신규임용’ 이라는 편법과 꼼수로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계속 이뤄져 왔고, 주 검사는 그 공식을 따라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현직검사에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재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그냥 ‘공염불’에 그쳤고 주 검사는 다시 ‘검사’가 됐습니다.
주진우 검사와 이름이 같은 주진우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진우 검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짜증나셨죠. 어쩌겟어요. 이름이 그런 걸...“
"주 검사님,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가시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막 나가시더군요.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 주시느라. 우병우 오른 팔 하시느라. 그게 다 최순실 뒤치다꺼리였던 걸 모르시진 않겠지요“
“다 지위와 입장이 있다고요? 일제 순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검찰에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동.남.북.서’ 라고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필적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 누구 말마따나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파견 나갈 만큼 잘 나갔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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