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부터 수용·출소 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3일부터 수용·출소 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법무부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증명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중심과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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