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모양새만 취했지, 대법원 개혁안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 없는 방안"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17일)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 의원과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심의·의결 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집행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사법부 개혁안’이라고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보내온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 안은 11명의 위원 중 법관이 6명, 법원사무처장까지 포함하면 법원 내부 인사 7명이 사법행정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법관 내지 법원 내부 인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비판입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이뤄진 건지 대법원의 개혁 의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룡 조직인 법원행정처 사무를 그대로 둔 채 사법행정회의나 법원사무처가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폐해만 야기할 뿐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무 자체에 대한 최소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입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변호사의 비판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지, 대법원 안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다", "법원행정처가 기만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단 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는 것이 대법원 제출안에 대한 서 변호사의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개혁안’ 이냐는 성토입니다.

이런 비판엔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사법관료에 장악돼 있다. 법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파문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일련의 법원 행보를 지켜보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는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스스로 못 깎는다면, 누가 대신 깎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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