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한 사람들 불러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 MB, 1심에선 증인 신청 안 해
1심 징역 15년 중형 선고에 무더기 증인 신청, 진술 신빙성 추궁으로 항소심 전술 변경

 

[법률방송뉴스] 오는 9일, 수요일에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1·2심 재판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김인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수십억원 대납을 뇌물죄 유죄로 판단해 다른 혐의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 " 이라는 측근들의 진술 등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퉜지만 징역 15년이 선고된데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항소심에선 재판 전술을 바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거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이와 관련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자백 내용과 검찰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송비 대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가운데 약 61억원을 뇌물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학수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부족, 법리 등을 지적하며 이 전 부회장 진술의 증거능력을 탄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2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기본적으로 이 전 부회장이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통령이 낼 돈을 삼성이 대신 내라고 얘기했단 것인지 자신이 대통령을 위해 쓰는 비용을 삼성에 좀 도와달라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뇌물 여부가 판명 나므로 어떤 점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1일에도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와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한 1심 판단의 근거를 깨기 위한 여러 질문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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