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올해 검사 40명이 증원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5일 올해 검사 40명이 증원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방송뉴스]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이 늘어난다.

이는 2014년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사 증원을 40∼90명씩 순차적으로 해온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15일 올해 검사 40명이 증원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255명 정원에서 270명 정원이 되는데, 이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특수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쏠리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는 3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수원고검에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반면 서울고검은 기존에 86명에서 75명으로 고검 검사 인원이 11명 감소됐다.

또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한 자리씩 늘어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은 7명, 검사장급은 32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수사 수요가 늘어난 의정부지검 4명, 수원지검 4명, 서울북부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2명 등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도 정원이 소폭 늘었고, 부산지검은 9명이 줄어드는 등 각 지검 및 지청 간 정원도 조정됐다.

이로써 전국 검사는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라 총 2천29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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