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조교수 "국립대 조교수 임용 전 부적절한 관계... 해임은 부당"
1심 "불륜 시기는 상관 없어, 교원 사회 전체 신뢰 실추... 해임 정당"

[법률방송뉴스] 국립대학 조교수가 해당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기 전 연구원으로 근무한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국립대학측은 이 조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오늘(7일) ‘앵커 브리핑’은 ‘불륜’ 얘기 해보겠습니다.

결혼해 아내가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한 대학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대학원생 B씨의 멘토로 B씨를 지도하며 일년 가량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모 국립대학 조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A씨의 임용 전 불륜사실을 알게 된 대학측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해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당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해임 처분 사유들은 모두 조교수 임용 전 행위다.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 민간인 신분에서 저지른 잘못을 소급 적용해 국립대학 조교수라는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는 취지입니다.

법원(광주지법 제1행정부 하현국 부장판사)은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조교수 임용 이후에도 B씨와 만나고 연락을 계속해 왔다. 그러한 만남이나 연락이 B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A씨 주장대로 임용 이전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실제 존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만일 A씨 주장처럼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임용 이전 종료됐다 볼 여지가 있더라도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공무원인 조교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됐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륜을 언제 저질렀냐가 아니라 저지른 것 자체가 문제다. 해임은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국립대학교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A씨를 질타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사유로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한만큼 A씨는 이제 다른 대학 교수로 임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한 번 잘못 맺은 관계로 A씨는 가정과 직장 둘 모두를 잃고 사회적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건 논외로 하더라도, 지도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건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중한 잘못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문화한 간통죄와 불륜이라는 ‘도덕적’ 비판,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국립대학 조교수 해임 사이, 항소심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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