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따라 마약 관련한 물품 모두 몰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가액(價額) 만큼 추징
대마 1회 흡입 추징금 '3천원... 3차례 흡입, 9천원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SPC그룹 경영 영구 배제
[법률방송뉴스] 액상대마를 밀반입·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 부사장(40)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얘기 해보겠습니다.
허 전 부사장은 미국 교포라고 하는 30살 이모씨가 들여온 액상대마를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입니다.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성필 부장판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이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허 전 부사장과 이씨가 가지고 있던 액상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9천원? 처음엔 9천만원을 잘 못 본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9천원이 맞습니다.
알아보니 사정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일단 마약류 관리법 제67조를 보면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장비,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약 혐의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몰수’하는데 허 전 부사장의 경우 ‘세 차례’액상대마를 흡입했기 때문에, 즉 마약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는 경우’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데, 언제 적에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마 1회 흡입 추징 액수는 통상 3천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입한 헌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9천원을 추징한 겁니다.
9천원, 재벌 2세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말 그대로 ‘껌값’인 추징금이지만 허 전 부사장이 치러야 할 대가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닌 듯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먹거리 프랜차이즈 SPC그룹 창업자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허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2016년엔 미국의 버거브랜드 ‘쉐이크쉑’국내 도입을 이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PC그룹측은 액상대마 물의를 일으킨 허희수 전 부사장에 대해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전 부사장이 추징당한 금액은 단 9천원에 불과하지만 SPC그룹 경영권 경쟁에서 완전히 손 털리고 물러났으니 비싸도 이만 저만 비싼 액상대마를 흡입한 게 아닌 셈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며 수천억 추징금 줄기차게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잘못이듯 아비의 과실과 잘못도 자식이 떠맡는 게 도리이자 인지상정이니, 유수의 출판사 등을 운영하며 아버지 어머니 ‘회고록’까지 내주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추징금을 좀 대신 내주는 걸 바라는 건 난망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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