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 16·18세 단원 성폭행 등 혐의
"합의 하에서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 했다"... 혐의 부인
1심 "자유의사 억압하고 간음"... 1건 유죄, 1건 무죄 선고
징역 5년 선고받자 실신... 징역 6년 선고 이윤택은 '담담'
[법률방송뉴스]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20일)은 ‘경남의 이윤택’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비슷하지만 이윤택씨와 조증윤씨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연극계 미투 판결 얘기입니다.
조증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10대 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단원 여성 2명은 최초 피해 당시 16살, 18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증윤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피해 2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증윤씨는 그러나 “합의 하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 이 가운데 한 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친밀감이 유지됐던 점 등 증거를 봤을 때 권세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 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줬으며 건강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줬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증윤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신상공개 정보 등도 아울러 명령하려는 사이.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징역 5년’이라는 선고 형량을 들은 조증윤씨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법정 바닥으로 무너지듯 쓰러져 놀란 청경들의 응급조치를 받고 119구급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전에 열렸던 조증윤씨 1심 선고 공판은 이렇게 피고인 조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면서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해 재판이 오후로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윤택씨는 어제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동안 그냥 담담히 법정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연극인이지만 반응이 참 극과 극입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듯 너무 담담한 것도, 그럴 줄 몰랐다는듯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것도, 둘 다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술을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합니다. 징역 6년과 징역 5년. ‘대가 없는 쾌락은 없다’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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