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 원로·시민사회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3차 시국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영장 '주거 안정' 사유 기각, 기가 막힐 지경"
"적폐 법관 탄핵·구속...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해야"

[법률방송뉴스] 특정인에 대해 검찰이 네 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아닌 수사 개시와 시작이랄 수 있는 압색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모두 기각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법부냐” 오늘(11일)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시국선언’ 얘기해보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네 차례 검찰 압색영장 청구와 네 차례 법원 영장 기각.

과문한 탓인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저만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김창보 차장도 들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주거 안정을 이유로 압색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안 처장과 김 차장 모두 입을 모아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걸 보니 말입니다.

안 처장과 김 차장의 법관 생활을 더하면 반백년은 족히 넘을 텐데 50년 세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관련해서 각계각층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을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사법부냐”는 질타입니다.

시국선언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자천금(一字千金). 오늘 ‘시국선언문’을 대한 일감은 결은 좀 다르지만 전국시대 말기 진(秦) 여불위가 ‘여씨춘추(呂氏春秋)’를 두고 “한 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고 한 고사(故事)가 생각납니다.

시국회의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사법농단 적폐법관을 탄핵·구속하고, 국회가 영장발부와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판거래 사건 특별 재심 요건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겁니다.

4·19혁명,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뿌렸음에도 꿈쩍 않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발표 바로 다음 날, ‘하야성명’을 내고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일련의 시국선언과 성명,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은 당시 전두환·노태우의 집권여당 민정당의 무릎을 꿇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87년 6월 항쟁 시국선언으로부터 30년도 더 흘렀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다시 불러낸 작금의 사법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법부든 국회든 옳은 길,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길을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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