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송금책으로 일하며 수수료 15만원 받아"
법원 "필수 송금책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무거워"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강간미수'는 집행유예

[법률방송뉴스] 한 20대 남성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8개월 가량 활동했다고 합니다.

8개월간 송금책으로 일하며 받은 돈은 ‘고작’과 ‘껌값’ 이라는 말 말고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고작 15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유죄가 인정됐는데 어느 정도면 적정한 형량일까요. 오늘(18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23살 A씨라고 하는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기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송금책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송금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8개월간 A씨가 송금한 돈은 4천 4백만원가량. A씨는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4천 4백만원의 1%면 44만원인데 A씨가 실제 받은 돈은 15만원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일 뿐,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그러나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SNS로 보내고 일을 했는데, 이런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다" 

"돈을 받을 때 가짜 신분을 사용한 점,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어도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인식은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송금책 역할을 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징역형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15만원’ 이득에 대한 징역형 실형. 액수가 소액이긴 하지만 소시민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서 눈물 뽑아먹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엄벌’ 취지로 이해합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다르긴 하지만,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전직 국회의원의 강간미수 유죄는 집행유예, 사기 15만원 유죄는 징역 1년 실형. 

뭔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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