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집권하면 적화 시간문제"
민사소송 2심 "감정적·모멸적 언사는 표현의 자유 아냐"... 1천만원 선고
형사재판 1심은 "용어의 다양성 고려하면 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선고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6일) ‘앵커 브리핑’은 ‘공산주의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에 대해서도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김은성 부장판사)도 오늘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선 지난 8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 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되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 쟁점, 법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형사와 민사재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부정적” 의미에서, 민사재판에서 밝혔듯 “치명적·모멸적 언사”로 쓰지 않았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언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가 훈풍 분위기인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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