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만 임용 결격사유
'모든 성범죄'로 확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용 결격 형량도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법률방송뉴스]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8일) ‘앵커 브리핑’은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공직 자동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임용 결격 성범죄 유형 범위가 제한 없이, 모든 성범죄로 확장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결격 성범죄 범위’를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용 결격 성범죄 형량’을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고충이 제기되면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속 기관 고충심사위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징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들을 찾아보니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매개, 음화 제조·반포 등, 공연음란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특수강도 강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범죄 유형 중에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하나만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는 게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거꾸로 보면, 그 전에는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을 간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카를 찍든 길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든 미성년자를 성매수해 간음하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범죄 유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김판석 인사처장은 “민간도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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