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거 능력 신빙성 없다" 무죄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성완종 리스트' 모두 무죄
홍준표 대표 "검찰 증거 조작, 책임 묻겠다"... 이완구 전 총리 "검찰개혁 필요한 이유"

[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불거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로써 관련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윤승모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홍 대표가 당시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증거능력의 신빙성을 이유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윤승모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부인의 진술과도 모순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홍 대표에 대해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인터뷰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홍준표 대표는 “검찰에 대해 증거 조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이완구 전 총리는 “이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말해준다”며, 입을 모아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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