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지난 2월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도 같은날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이 전 총리 사건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홍 의원이 현직 경남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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