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치·법조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관계자 진술 외 결정적 증거 없어...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켰다는 해석
홍준표 "검찰, 사건 만드는 범죄자 집단"... 이완구 "검찰, 증거자료 조작 및 폐기"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22일)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이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성완종 리스트’, 2년 8개월 전 국내 정치권을 온통 뒤흔들었었는데, 사건 경위부터 되짚어 주시죠.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당시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이 수사 압박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과, 숨질 당시 입었던 상의에서 친필 쪽지가 발견되면서였는데요.

쪽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거물급 정치인들 아닙니까.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구요.

그런데 수사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불기소했지만,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국무총리 직을 사퇴했던 이완구 전 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만 기소한 것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았는데요. 불기소된 정치인들이 친박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오늘 무죄가 확정됐어요.

[기자] 이 전 총리와 홍 대표 모두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게 똑같습니다. 혐의 금액은 홍 대표가 1억, 이 전 총리가 3천만원으로 다르지만요. 1심에서 홍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 의혹과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기자]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윤승모 부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윤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건데요, 뇌물죄의 특성 상 결정적 증거가 없고, 그 경우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제 홍준표 대표는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게 됐는데요.

[기자] 홍준표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던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당원권마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물난에 시달리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의결하며 대선에 나갈 수 있었죠.

홍 대표는 오늘 대법원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완구 전 총리는 총리 된 지 70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 사실상 정치인생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죠.

[기자]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2월 국무총리에 올랐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직접 3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이 전 총리를 지목하면서 '식물 총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무죄를 항변했지만,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제기되면서 쫓겨나듯 물러났습니다.

이 전 총리도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에 나와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성완종 리스트’,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비유도 정확히 들어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리스트에 적힌 대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무죄 받은 두 사람은 활짝 웃었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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