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예해야" vs 野 "더는 미룰 수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안건 상정도 불투명

 

▲신새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국회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인 가운데 과연 이번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2024년.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난과 자금난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2년을 유예했음에도 그간 손을 놓고 있던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 없는 추가 유예는 산업 현장 안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여야 대화의 물꼬가 잠시나마 트이는 듯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유예안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1일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이태원 특별법 등 굵직한 사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1일 합의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초점이 온통 ‘적용 유예’ 여부에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경영계, 야당은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느라 정작 법안의 당초 취지와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는 법안은 산재사고 예방의 계기라며 산업안전 의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희 원장 / L-ESG평가연구원]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일에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산재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 그래야지 산재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시설, 인력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범위와 처벌 방식을 논의하는 등 추상적인 항목들에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성희 원장 / L-ESG평가연구원]
“법안 자체가 경영책임자 또는 산업안전관리 총책임자 이렇게 표현했고 실형 또는 벌금 이렇게 돼 있고 또는 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과거의 판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수준으로 다뤄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과도하게 ‘또는’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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