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인사청문회
국회 인청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법률방송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제는 지향성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전했습니다.

◆ 사형제, '지향성으로는 폐지'

정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권칠승,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 영원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한 한 장관의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 법무부의 사법부 인사검증, 바람직하지 않아

정 후보자는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법관 인사검증에 대한 질의에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실형 유감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후보자의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뇌물 인정 액수를 말 3필 등 이보다 50억원을 늘린 86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인 만큼 이 회장이 압박에 의해 뇌물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당시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과거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됐던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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