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

사형제 존폐를 취재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헌법재판소에서 앞서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형제 존폐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형제 존치와 폐지, 단순 이분법으로 나뉘는 문제는 아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존치는 물론이고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부터 사형제는 존치하되 집행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집행도 되지 않는 사형제는 아예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유는 뚜렷하다.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흉악범죄 예방이 어려우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알려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인 최윤종은 변호사로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죄로 감옥에서 평생을 살거나 사형을 선고받기에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도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사형제로 인한 오판 가능성과 사형 집행 시에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맺고 있는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형벌의 기능은 응징과 보복이 아닌 교정과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형제 존치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이 높다. 이른바 '묻지마'로 시작하는 흉악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듯 국민 법 감정과 여론에 따라서만 사형제 존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찬성과 반대, 집행과 보류, 존치와 폐지.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둔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같은 줄다리기를 지속할 수는 없다.

사형을 집행하지도, 그렇다고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은채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형제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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