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는 등 직제 개편에 나섭니다. 

오늘(29일) 공수처는 관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3부까지 있던 수사부에 '수사 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합니다. 

출범 당시 공수처는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었습니다. 

공소부가 폐지됨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되고,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는데다,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해 공수처 내 공소부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달 6일까지 공수처는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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