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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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누비공예품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예가와 한복 디자이너 간 법정 분쟁에서 공예가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누비공예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홈질하여 맞붙이는 바느질법을 통해 만드는 물건으로, 한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 문화입니다. 

오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섬유디자인 공예 작가 박모씨가 한복디자이너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공예품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통영누비공예가인 박씨는 지난 2020년 8월 이씨가 자신이 만들어낸 '팔각누비매트'를 무단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또 이씨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수공장 운영자 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기 유명 드라마 한복 제작에 참여한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이씨는 평소 박씨와 친분이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박씨는 "최씨 역시 친분을 계기로 이씨에게 소개했으며, 그에게 누비 공예 기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와 최씨는 "공예품에 들어간 누비 무늬는 국내외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문양으로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팔각누비매트에 저작권을 인정할 '창작성'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팔각누비매트에 독특한 기법이 적용됐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팔각누비매트의 누비 기법에 독특한 방식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이라며 "박씨가 2021년 2월 디자인을 정식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방면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공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2018년 국제교류전 등에서 해당 제품을 출품한 점 등을 들어 "원고는 디자인 공표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저작권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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