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불법 컨텐츠 처벌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측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 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속도와 엄정함 △국제적 공조 강화 △과학수사 △저작권 인식 변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2021년 기준 19.8%로 추산됩니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28조원이 불법 복제물로 인해 새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공조도 긴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기 않으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수출 전선의 와일드카드"라며 "불법 사이트에 대해선 모니터링(감시)과 접속 차단, 운영자 수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대표적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국 미국과 공조가 우선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한편,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도 확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 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저작권 침해 범죄 지능화에 대응해 저작권 특사경의 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기반을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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