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되는 법’, 요즘 기업들마다 중간배당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주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배당을 얼만큼 주는지도 함께 고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배당이라는 걸 왜 하는 거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배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요약해서 전달해보겠습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 드리면 가장 먼저 주주가 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돼야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예금으로 1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0억 전부 배당을 한 순 없고요. 미처분이익 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재원으로 해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그 한도금액이 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당은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앵커=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그 외에 또 배당 이유를 말씀해 주신 다면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회사가 배당을 하는 이유는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첫째, 상장기업들은 주가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대로 예전에 주식투자를 할 땐 주식가치 상승만을 위해서 종목을 선택했다면, 요즘에는 배당 수입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배당을 한다는 게 그 기업이 얼마나 주주친화적인 기업이냐, 이것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둘째, 일반 비상장회사들의 경우에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회사들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놓게 되면 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땐 액면가대로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려고 주식가치를 평가해보면 실제로 주당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주당 몇백만원까지 상승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년 절세한 금액을 한 번에 모두다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줄여야지만 주식가치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상장기업들은 주가부양을 위해서 배당을 하고, 비상장기업들은 주식가치를 줄이기 위해 배당을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중간배당, 이것은 방금 말해주신 배당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 하는 배당을 정기배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고, 중간배당은 정기배당과 달리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비상장법인들은 연1회에 한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6,9월 말일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법인들은 중간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앵커= 네. 그렇다면 회사가 배당을 할 시에 유의해야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상진 변호사= 네.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상법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가능한 금액의 한도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배당을 하기 위한 절차도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장법인들에게 일명 ‘주총데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비상장법인들도 배당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합니다. 이 때 주주들이 모여서 배당을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비상장법인의 경우 가족법인의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임의대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전부 가지급금으로 봐서 세법상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위법한 배당으로 판단해서 반환의무가 있거나 심지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채권자 등에게 배상할 책임까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꼭 상법상의 절차 유의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김철현 세무사= 주주와 투자자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배당을 받는 게 좋겠죠. 주식가치도 많이 상승하고 배당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다만 한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세법상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16.5%의 원친징수 세율로 세금을 내실 수 있어요. 즉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6.5%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만큼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은 분들은 배당을 얼만큼 받는 게 유리할지는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 종합소득세율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6.5%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는 말씀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요.

▲차상진 변호사= 최근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세법 규정이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토큰증권들을 활용한 조각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음악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자산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우, 명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것을 어떤 세법 규정을 통해 세금을 과세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면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정부연구기관에서도 연구가 좀 더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토큰증권과 관련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기 했지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증권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과세가 돼야하는지 많은 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세형평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해지게 되면 결국 자본은 국내를 다 떠나서 해외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회사가 배당을 하려는 이유부터 유의사항 등 배당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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