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제(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일성을 인용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 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잔여 임기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이미 5년 전 청문회를 통과했다며 엄호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행정력도 낭비되고,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이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6년이 아닌 내년 10월까지, 11개월의 임기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소장 임기에 포함시키는 기존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만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적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불거졌던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 재산 고지거부 등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판결 성향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야당이 부모 재산)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 고지 거부한 분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야당 질의를 반박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심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 관련 권한쟁의 관련 공방도 있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리를 두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안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이고,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호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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