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수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애 선임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헌재는 14일(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후 4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으로 맡는데 2018년 9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재판관은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선임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는데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13일에서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키워드
#이은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관련기사
김태용 기자
taiyong-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