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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수 인순이가 부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작곡한 음악감독 전수경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수경 음악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감독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 음악에 참여했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을 맡아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된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영화·광고 음악제작 업체인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을 회사 부대표로 영입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초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해 개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구체적 해고 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업무태도와 부진한 성과 ▲회사 영업비의 사적 사용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연주료 개인적 유용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괴롭힘 등이었습니다. 

이에 전 감독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감독이) 임금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부대표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전 감독의 출근 일수가 2018년 7월~2019년 12월 기준 매월 약 1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연차 사용 시에도 일반 직원들과 달리 연차 사용 승인서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전 감독이 "회사에서 매달 1,2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별도 지원해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회사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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