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사 간부가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해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회사가 그대로 냅뒀다면 이는 묵시적인 해고에 해당할까요? 

 

지난 2020년 초 직원 7명 규모의 작은 전세버스 회사에 들어간 운전기사 A씨는 출퇴근 전세버스 운전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 달 A씨는 1번 무단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달에도 한 차례 더 버스 운행을 무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 업무 태도에 화가난 관리팀장은 A씨를 사무실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은 A씨에게 "저기 가, 사표쓰고"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 계좌번호 넣어주고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시키는 거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팀장은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당신은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사표 쓰라는 말을 총 7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A씨는 3개월 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같은 A씨 행동에 회사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진행된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리팀장의 '사표 쓰라'는 말은 A씨의 무단결근 이후 무례한 언행에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우발적' 표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은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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