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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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약 직원이 사전 승인이 안 된 출장을 가거나, 장기간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 회사가 해고 조치를 했다면 타당한 걸까요, 부당한 걸까요? 법원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습니다. 

또 "또 사전 승인 없이 출장을 간 사실은 있지만,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출장을 알렸고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사는 소속 직원이 회사의 승인없이 출장을 다녀오고 정당한 교육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사는 또한 직원의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고 조치를 당한 직원은 회사에 보고한 출장이었으며 당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 징계'라고 반박했고, 근태 문제도 사전에 회사와 협의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사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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