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26일 판결 선고 예정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7년 11월15일에 접수된 박 교수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를 오는 26일 오전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위안부와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에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학문적 표현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심을 취소하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박 교수 쌍방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이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계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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