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신권 '나눔의집' 전 시설 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제(15일) 안 전 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 운영을 총괄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2억 4,000만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약 12억원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7억 1,000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숨지자, 고인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약 6,000여만원의 유산을 나눔의집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고 나눔의집 법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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