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이 최대 쟁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총수일가의 소송전이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오늘(5일) 오후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김 여사와 두 딸은 법원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함으로 인해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선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우선 "구광모 회장이 지분을 모두 받는 것이 유언이라고 기망해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게 세 모녀가 밝힌 소송 청구 이유입니다. 

세 모녀 측에 따르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여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의 유언에 대한 기망행위가 사기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후 LG 주식 1945만8169주(11.28%)를 비롯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이 상속됐습니다. 

당시 구 회장은 전체 구 선대회장 지분 중 8.76%(1512만2169주)를 받았고, 세 모녀는 주식 일부(연경씨 2.01%, 연수씨 0.51%)를 비롯한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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