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 망인 사망 시 각 상속인 귀속... 은행, 예금 지급해야
특별수익 있으면 분할 비율 조정... 은행은 구체적 상속분 몰라
모든 상속인 인감 날인·증명 필요... 예금 미지급 시 '지급소송'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상속 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상속> 다섯 번째 시간, 상속예금 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도 있지만, 상속예금이나 보험금, 각종 금전채권 같은 것도 많죠.

현금성 자산 처리 관련해서도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예금이라도 분배 방법에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대로 나눠 지급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은행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지만, 현금 그 자체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은행에 갖는 예금지급청구권, 즉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권과 권리, 즉 채권이 그 분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쪼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분채권'이라고 하고요.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진행자

가분채권, 일단 상속재산 분할은 돌아가신 분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는 거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망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한다고 말하는데, 이 공유는 구체적인 상속지분 확정 전까진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당연히 1차적으로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인 상속예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설명이 필요한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속예금, 그러니까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쪼갤 수 있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 즉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른바 법정상속분(1/N, 배우자 1.5)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자동귀속 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비율대로 은행에 단독으로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당연히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럼 별도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 없단 의미겠지만, 증여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예금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망인이 다른 재산 없이 상속예금 3000만원만 남겼다고 가정하고, 상속인으로 갑·을·병 삼형제가 있다면 삼형제는 1000만원씩 은행에 청구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에서 망인이 생전에 갑에게 1500만원을 증여한 것이 있다면,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은 증여까지 포함 4500만원이고요.

이러한 특별수익까지 고려해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상속분은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남은 재산 3000만원은 갑을 제외한 을과 병이 1500만원씩 나눠 갖는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진행자

상속인 중 누군가 증여 같이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남은 예금에선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속인이 은행에서 상속예금,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해도 은행이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도 이런 일 때문인 것 같아요.

▲변호사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은행은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단독으로 지급 청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모든 상속자 동의를 받아서 오라는 건 은행도 개별 경우를 몰라서겠네요.

▲변호사

법정상속분이 특별수익으로 조정돼 변경된 비율을 법률적 용어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선 가정별로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특별수익이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의 항의를 받거나, 심하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언이 있거나, 상속인 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등에도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모든 상속인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진행자

은행에서 모든 상속인의 인감날인·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상속인이 협조해야 인감과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을 텐데요.

은행 실무상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변호사

모든 상속인이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고 싶어도 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이주 등 여러 사유로 연락두절이라 물리적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대로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은행은 특별수익 문제, 유언이나 별도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소송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소송고지,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는지 법원을 통해 의견을 묻겠다는 거고, 근데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거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변호사

네, 결국 예금지급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는 별도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은행이 아예 공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변호사

은행마다 별도 기준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공탁을 소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과실 없이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상속인과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확지 공탁의 요건 불비로 공탁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법원도 이러한 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 소송을 통해 공탁금 중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유언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요.

▲변호사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죠.

특히 공증인이 공증한 유언장을 제시하면 일반적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혹 예금이 거액이면 은행이 상속인 간 분쟁을 우려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은 언제든 단독으로 철회될 수 있으니, 청구자가 제시한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유언철회와 관련해서도 은행을 면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유언장을 제시한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 변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사한 예로 유언장에 근거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유언철회 가능성을 근거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금융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유언장을 제시해도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마찬가지로 예금지급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덧붙여 상속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아예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고, 이외에 누군가 유언 효력을 문제 삼는다면 유언 효력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상속 분야는 워낙 복잡해서 변호사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이 아니면 쉽게 다룰 수 없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완벽한 상속>에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상속예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