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부모님 모시고 집도 내가 마련... 외면하던 형제들이 넘본다
증여·유증시 자칫 억울한 일... 법원, 공동상속인 실질적 형평 강조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평생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다가, 유산만 탐내는 '염치없는' 형제가 있다면 내 권리,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오늘은 평생 부모님을 모신 자녀를 위한 <완벽한 상속>이란 주제로 얘기해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완벽한 상속, 오늘로 4회째입니다. 변호사님, 상속 문제가 참 간단하지 않아요.

▲변호사

아무래도 가정마다 개별 사정이 있으니, 상속이란 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일 텐데요.

▲진행자

복잡함의 결정체 아닐까, 단순하지 않아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따지면 제도도 많아야 할 수밖에 없고요.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상속과 관련해 여러 제도가 있지만, 그러한 제도를 관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 형평'인데요.

▲진행자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 형평.

▲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다든지,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해준다든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기여한 경우 기여분으로서 별도의 상속재산을 떼서 인정해주는 것 등 이러한 제도의 궁극 목적은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완벽한 상속> 목적도 후손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최적의 상속 플랜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죠.

▲변호사

오늘은 좀 더 구체적 사례로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은 어머님이고요.

상속인으로는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 자녀1은 평생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매일 어머님을 찾아뵙고,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거나 하면 항상 모시고 가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2와 3은 어머님과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거의 왕래도 없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녀 1, 2, 3이 공동상속인이 돼 상속을 받게 되죠. 법정상속분은 각 1/3씩 동일하고요.

그럼 불공평한데요. 자녀1이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고 경제적 지원까지 했는데, 다른 형제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받게 되잖아요.

▲변호사

네, 사실 이러한 경우의 극단적 모습이 일명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제도'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양 의무를 했든 하지 않았든 법적으로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세 자녀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게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1 입장에선 전혀 공평하지 않죠.

여기에서 상속법의 대원칙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민법 1008조의 2에선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별도 기여분을 주도록 합니다.

▲진행자

당연히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으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예시를 보면 자녀 2와 3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인 부동산을 형성하는 것도 자녀1이 사실상 완전히 기여, 그러니까 어머니 생전에 부동산을 사드린 것이라면 어떻게 되죠.

자녀1이 어머니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라면, 이것도 다른 형제와 나눌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변호사

만약 자녀 1이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100% 기여를 하였다면, 즉 매매대금 등을 전부 본인이 지급했고 실질적으로 이를 본인이 관리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되는데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자녀1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부양 대가로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 받은 자녀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부모님을 평생 모셨다, 재산적 기여를 했다' 같은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평생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만큼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진행자

오히려 부모님이 보답으로 준 재산이 효자나 효녀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순 없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서 이를 단순히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판시합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진행자

부모님이 자신을 평생 모시고 자신의 재산 기여에 형성한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하고, 대법원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했다면요. 부모를 외면했던 자녀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회통념상 그리고 신의칙상 타당한 결론이겠죠.

▲진행자

법원도 구체적 상황을 보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간 의가 상하지 않으려면 내가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셨는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상속>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함께 한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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