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대법원장 공백 30년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법률방송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어제(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대법원을 떠난 가운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9일로,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11월 이전에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 부족 판결'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낙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를 골라 지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연기되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선고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심리합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자로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아있을 시 후임 제청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한편,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한 것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이후 30년만입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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