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월 6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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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는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야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을 더 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공석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전 대법관이 1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이래로 30년 만입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25일부터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해 10월 4일 기준으로 10일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법원장 공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달 25일 안 권한대행은 긴급히 12명의 대법관과 함께 '임시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 회의가 끝나고 안 권한대행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 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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