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영장심사' 수순
친명계, 동정론 '부결' 몰이에도 등돌린 비명계... 내홍 불가피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야당 주도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면서 내홍 심화와 함께 현 당 지도부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도 커져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무효 10표로 가결됐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외교부 장관으로 미국 출장 중인 박진 의원,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하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결 시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으로, 이에 따른 체포동의안 역시 불법·부당하다고 규정한 겁니다.

아울러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번복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 돌렸는데,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표결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사유 설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국제연합)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뭐하는 것이냐", "피의사실 공표다", "여기가 법정이냐" 등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 읍소와 친명계의 '부결' 몰이에도 '가결' 표가 정국을 바꿈에 따라 민주당 안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천 학살은 절대 없다는 이 대표 약속도 번복될 수 있는 만큼,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는 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되면 당대표 부재는 현실화됩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는 '옥중 공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자칫 민주당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엔 당헌·당규에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연말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민주당 비주류계는 물론 국민의힘도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검찰도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안게 될 수 공산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표와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유설명 후 자리로 돌아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표와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유설명 후 자리로 돌아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에 앞서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범야권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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