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성범죄자 감형 논란' 거세지자... 2차례 걸쳐 입장 발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대법원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계속되는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강력범죄 사건도 많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 일부 판결만으로 마치 성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던 이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과 아직 20대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지명 후 이같은 과거 판결 사례가 알려지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1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해 객관적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어제(27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판결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를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