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경력 등에 따라 시간당 수임료 정해져
세무사는 세금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신새아 앵커= 여러분 사업적으로 또는 일상생활 중 곤란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해당 영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각 전문가마다 요구하는 수임료도 다르고 업무하는 방식도 달라 누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무조건 낮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에선 전문가의 수임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다룰까 하는데요.

부담은 없으시죠?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인데요.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좀 되기도 하네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이게 저희 사업적 영역도 문제지만 동료들에게 혼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렵네요.

▲앵커= 솔직한 답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변호사님,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수임료 산정 방식은 다양한데요. 우선 시청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소송 사건 수임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먼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량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요. 성공보수는 해당 사건결과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량에 다른 금액은 결국 ‘업무시간 동안 소요되는 자원의 양 x 시간’입니다. 자원의 양은 로펌에서 각 변호사마다 ‘시간당 얼마정도의 변호사’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예정된 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로펌에서 부담해주거든요.

다만 의뢰인이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은 사안으로 대량의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추가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소요가 많고 의뢰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또는 신상에 미치는 효과가 클수록 높은 금액이 측정되게 됩니다.

▲앵커= 네. 업무경력이나 업무량에 따라 비례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세무사들의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세무사님?

▲김철현 세무사= 저희도 역시 각 세무사마다 ‘이 사람은 시간당 얼마정도‘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분들은 모든 게 동일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인세를 신고하느냐, 재산세를 신고하느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매우 공식적이면서도 원론적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실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 여쭤볼게요. 혹시나 의뢰인의 재산이나 소득도 기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의뢰인 재산에 따라 수임료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들어본 적만 있는데요.

의뢰인과 사적인 대화 또는 업무 관련한 대화 중 의뢰인의 직업, 주소, 자동차, 골프 등 취미생활도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 본인 외 배우자, 부모님 등이 수임료를 대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요.

의뢰인의 답변을 적어서 밖에 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거주지 주소, 부동산 시세, 기업의 급여 등을 확인하는데요. 수임료를 높여 받는 게 적절할지 낮게 받는 게 적절할지 검토해서 기존 유사사건 수임료에서 조금 높이거나 낮춰서 의뢰인과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견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기업고객과의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고요. 성범죄나 마약사건같이 한 건씩 수임해서 끝날 때 산정되는 방식이에요.

▲앵커= 상당히 치밀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 흥미롭네요. 세무사업계는 어떤가요? 의뢰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수임료가 좌우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저흰 그러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얼마만큼 억울한가 이런 것만 주로 측정을 하죠. 아무래도 재산 상태라는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짜리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분 보다는 10억, 100억을 했을 때에 대한 세무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보니까 재산가액, 즉 신고해야 될 소득의 과세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의뢰인께서 정기적인 세금을 놓치셔서 기한이나 무신고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면 저희도 업무를 좀 더 꼼꼼히 해야 하고 과세관청도 업무를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세금신고를 하는지, 재산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의뢰인들로서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문가, 반대로 낮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문가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좋다, 아니다도 상대적인 거라 사례마다 다른데 결국 전문가분들은 납세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지가 중요하죠.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1000만원을 받는 분이 좋다, 100만원을 받는 분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나와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분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내 기준과 맞다면 이런 전문가를 고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경험치는 많지 않지만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전문가가 좋다고 하시면 이런 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가령 변호사 사무실의 현실적인 최소단위는 30평대 중반 사무실에 3명의 변호사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변호사 3명일 경우 직원이 2명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서초동 대로변이 아닌 곳에 위치한 35평짜리 사무실이라면 월세 350~400만원에 관리비 100만원 정도, 직원 인건비는 1인당 연차와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300만원 정도 지출을 생각해야겠죠. 여기에 추가로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 외 부대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운영비용 다 고려해서 1달에 약 1500~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영업시간이 160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1시간 당 10~15만원은 원가가 발생하는 셈익요. 추가로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면 1시간에 2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세무사님은 좀 다른 게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세무사들의 경우 업무단위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담당 직원 인건비와 해당 인력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실제로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건 조정료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받게 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조정료가 세무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업체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기장업체 100개 정도면 7000만원~1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앵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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