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최근 CFD 등 여러 금융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추가자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고 고객으로서는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되는 법’,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과 파산사이 고민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최근 CFD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금융사고 최근에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CFD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분들이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문의를 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CFD사태 역시 심각하지만 과거에도 금융기관이 제공한 HTS오류·전세사기·시장충격 발생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거의 매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은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은 분들과, 금융기관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이 언제나 강조되는데요,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손해를 회복하거나 다투거나 재기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많은 분들이 소송과 파산 중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었는데 파산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이게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이 모두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 중에는 이번 CFD처럼 레버러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자금차입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파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CFD의 경우 내가 100억원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은 포지션을 설정하는데, 그 4분의 1인 25%만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즉 통상적인 투자에 비하여 4배정도 투자로 인한 기대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레버러지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경우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손실을 입게 되면 원금을 모두 손실한다 하여도 내가 레버러지 효과를 얻은 만큼 그 손실액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모두 다 청산하고도 추가로 금융사에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전세금 등을 받아 잠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으면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고, 또 부동산이 경매되는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낮은 가격에 경매되면 갑자기 연쇄적으로 다른 부동산도 경매되는 등으로 부채만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앵커= 분명 내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누구도 쉽게 조언을 줄 수 없는데요. 통상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물론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융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쪽에 명백히 잘못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커다란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실제 운용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판단을 할 때는 A펀드에 투자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펀드운용은 그와 전혀 다른 유형의 펀드처럼 운영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채널에서도 펀드의 운용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이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설명과 홍보 등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당한 경우는 70~80%의 손해배상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판례를 보면, HTS에 표시된 정보가 오류가 있었음에도 투자자는 위자료만 받거나, HTS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해의 약 2분의 3 또는 3분의 1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조언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어떠한 조언을 신뢰하여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조언을 선택해야 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우선 법적으로 적절한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피해자들은 파산과 소송 외에도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옮기고 금융기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마지막 방법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 경력·경험 등 외에도 해당 전문가가 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유인이 있는지 그 인센티브를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전문가의 경력이나 설명 그리고 동일 유사사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유사한 이야기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듣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 하여도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문가의 경력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과 감독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무엇이 이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지, 동일한 연차의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 개업을 하신분과 계속 개업하여 유사한 사건을 해오신 분들 중 누구의 판단이 도움이 될지, 전문가는 유사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사한지 아니면 유사해 보이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말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 조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앵커= 네.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에 지식에 기반하여 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 조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혹시나 변호사님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오늘의 주제는 금융사고로 파산과 소송 중 고민이 되실 때이므로 이에 맞추어 말씀드린다면 가령 금융관련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승소와 패소를 모두 경험해보셨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판단해 문제의 접근도 ① 어떻게 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 ②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③ 예상되는 승소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④ 본인이 실력이 좋은 만큼 승소경험도 많아 소송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사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고, 따라서 소송절차의 실익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것이며 파산절차진행에 따른 실익을 검토할 것입니다.

가령 금융사고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채무가 1억원이 남게 되면 고객의 소득을 이용하여 이 1억원을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소송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 ‘소송’에 진입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방법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파산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 일단 ‘파산’에 진입해야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소송을 할지 말지, 파산을 할지 말지는 판단할 수 있으나 소송과 파산 중 무엇이 나은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문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실력은 뛰어나셔도 소송자체이나 파산자체에 대하여는 앞의 두 변호사님들보다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결국 소송이든 파산이든 그냥 조금씩 상환하며 지내는 것이든 이는 모두 경제적인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을 계산한 뒤 의사결정하려면 오히려 세무사님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앵커=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금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절충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 바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바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아 우선 한숨 돌릴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과 같이 여러 번 출석하며 서면공방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소송보다 낮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중립적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하므로 다소 내가 제출한 서면이 아쉬워도 보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서면을 완벽하게 잘 쓰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사실관계조사 및 법령해석에 따라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 하여도 그런 점은 보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파산신청을 한다 하여도 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변호사님께 제공하고, 파산 이후 면책까지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파산신청절차를 함께 병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과 파산신청 모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둘 다 진행을 하면서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 파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괜찮겠다 싶으면 파산절차를 중단하고, 분쟁조정신청결과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면 남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완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 금융사고로 소송과 파산을 고민하시는 경우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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