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직장인분들 중에서 혹시 4월달에 받은 급여가 줄어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통장 입금 금액과 급여 내역서를 보고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4월 달에 2022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돼 정산금액이 추가로 차감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4대 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4월달 급여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그게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이었네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먼저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4대 보험료라고 부르긴 하지만 4대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보험료가 합쳐진 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2년도 총급여를 반영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내 월급 중 차감되는 큰 항목이 바로 4대 보험료일 텐데요. 4대 보험료는 월보수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보수를 5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고 한다면 그 후에 내가 상여를 얼마를 받았든 간에 그 기준이 되는 월보수를 기준으로 매달마다 차감해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00만원이 2월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그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2023년도 4월 이후에 차감되는 4대 보험료는 2022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4년도 3월까지 부과되는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022년 총급여가 바로 전 해인 지난 2021년보다 증가했다면 결국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돼 납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급여에 따라 꽤 큰 금액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납부해야만 하나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정산금액을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특례제도라고 하는데요. 만약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이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요. 금액이 98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험료 납부에도 할부 개념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4대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 중에 건강보험료만 정산제도가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실제로 저희가 4대 보험료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각자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산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가장 일반적이고 납부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납부했다가 납부한 금액을 다시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납부했다가 적게 수령하는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부과기준인 아까 말씀드렸던 월보수를 내가 낮게 신고했다가 1년 후에 내가 받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내가 큰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일부러 과소 신고를 한거다 라고 해서 정산제도가 예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적게 납부하려고 월보수를 낮게 신고했다가는 언젠가는 총급여 기준이 바뀌게 되면 한번 꼭 정산을 통해서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산제도인 셈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4대 보험료 부과기준이 아무래도 소득을 반영하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건강보험료 정산기준도 근로소득자는 가장 빠른 4월에 반영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월보수 변경신고를 같이 하면 6월분부터 반영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월분부터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2023년 8월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23년 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폐업 당시의 매출을 신고하게 되고, 24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폐업한 후 최대 2년 동안 그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폐업을 해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니, 소득 발생 시점과 납부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시점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있습니다. 바로 월보수 변경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4대 보험료는 매달마다 급여가 바뀐다하더라도 월보수라는 신고 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월보수 변경 신고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총급여를 내가 매달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급여가 인상이 됐다면 인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인상된 급여기준으로 그 때부터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2월에 내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총급여가 기존에 내가 신고했던 급여와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적게 하더라도 한 번은 정산해서 납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크게 변동됐거나 움직임이 있다면 월보수 변경 제도를 신청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만약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차라리 월보수 변경신고를 해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중도에 퇴사하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한다면 그 시점에 정산 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퇴사를 한다면 그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이 확인된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같은 것만 반영이 돼서 연말정산하게 되고요. 중도퇴사자 중에서 2월달에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내역 등을 반영해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앵커= 네. 저도 직장인의 한명으로서 오늘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더욱 재밌는 내용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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