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 주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와 개정 세법 등을 위주로 설명 드렸었죠. 이번 주엔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할 때 ‘이런 공제도 받을 수 있었구나’ 등 실제로 궁금했던 실무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는 다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 드렸다면, 이번엔 연말정산 신청 시 실제 사례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4대 보험료가 가장 아깝잖아요. 4대 보험료, 공제 가능한가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연말정산 때 전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가 확인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회사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공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서류를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실제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금액으로 확인되면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면 4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을 공제받기위해서는 나이 요건이 있던데 만약 생일이 22년 8월달에 20살이 넘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질문 주신 것처럼 해당 나이가 연도 중에 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나이요건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만약 22년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역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연금소득만 받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이럴 경우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문의주신대로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고 만약 그렇다면 공적연금이 언제 납부했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이라고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부담을 했다면 연금소득의 공제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지급명세서를 통해 세부내역을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앵커= 결국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공제받을 수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공제연금 말고 개인적으로 일반보험을 통해 받는 연금 같은 것들은 기준이 다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다릅니다. 앞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공무원 연금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일반 보험사 등을 통해 받게 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100만원이 넘어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분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역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많은 부분들은 체크히야 되는군요. 그러면 혹시 부양가족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김철현 세무사= 아 아쉽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을 설명드리다보면 이렇게 아쉽게 안된다는 얘기를 해야되는데...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명의로 불입한 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으실 때 만약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이 있더라도 공제가 되지 앟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역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하니깐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는 게 아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신용카드를 쓴 후 그 사용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김철현 세무사= 이것도 아쉽지만 안 된다고 설명 드리고 싶어요.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분이 사용했던 카드내역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했던 경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우자분을 예로 들었지만 똑같이 부모님의 카드 사용내역이든가 형제자매의 경비 사용내역들도 동일하게 이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분이 사용했던 금액까지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들의 경우 20세를 초과해서 연령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진 않았지만 자녀가 사용했던 카드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자녀들이 사용했던 카드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진 변호사=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신용카드로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 지출했을 때 2개를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 등은 특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런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일부 내가 분명히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그게 빠져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누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은 오히려 그걸 올려줘야 유리하기 때문에 누락할 일은 없어서 어떤 착오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말일에 100만원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할부를 했으면 2022년도 공제로 또 받을 수 있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구매 당시 시점이 2022년이라면 2022년 것으로 공제를 전액 받으시게 됩니다.

▲앵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것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거군요. 연말정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실 팁은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요즘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도 같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은데 이런분들을 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명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인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납입한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사업자분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저희가 이맘 때 쯤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연말정산 주제로 총 2회에 걸쳐서 절세와 환급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송보시고 더 많이 환급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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