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정모씨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한씨의 모발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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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