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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임원 조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위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거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매수한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한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며 “이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 부장판사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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