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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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성욱·김용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오늘(6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성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소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씨와 그의 반려자 김용민씨는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동성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커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유는 애초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동거를 해왔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2020년 2월 자격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무효로 하면서 처분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소씨는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건보공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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