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 선 소성욱-김용민 부부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 선 소성욱-김용민 부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의 쟁점을 건강보험법상 '평등의 원칙' 적용 여부로 꼽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진행된 1심에선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에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하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소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본질적으로 달라 차별 취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어떤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부양자 제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씨는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서약 후 가족이 된 관계라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게 소씨 측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단은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건보공단 측에 동성부부와 사실혼의 법률적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성부부와 사실혼은 법률 내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보공단 측에 요청한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6년차인 동성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었습니다. 해당 문의에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소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이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건보공단은 같은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습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결정에 소성욱, 김용민 부부는 지난해 2월 "피부양자 지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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