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성 부부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입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한 판결을 뒤집고, 소송비용 또한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성별과 성적 취향,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입증했다”며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씨 또한 이 자리에서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소씨는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