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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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습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자 해고를 통보한 지역방송국 간부들이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 소속 수습 프로듀서 A씨가 전 보도편집국장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4명에게는 A씨에게 3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지역방송국 수습 PD로 채용돼 1개월 교육과 4개월 수습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정식 PD로 전환돼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0월 B씨는 A씨 앞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전 본부장 C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방송국 간부들이 A씨를 교육에서 제외하고 채용계약을 거부하며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부당해고라며 이의를 제기해 노동위 판정에 따라 복직됐지만 2017년 다시 해고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8년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동참하면서 대중에 알려졌고,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씨의 말이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은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고 통보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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